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과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.
선거일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필요한 시간을 허락해야 하며, 해당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.